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자격 조건
- 알쓸잡 정보
- 2022. 11. 15. 07:2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하여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대상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근로자는 1,2,3유형으로 나뉘며
1 유형의 경우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급요건은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2 유형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용제외사업이란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3 유형의 경우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자일 경우인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도 피보험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인 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인 경우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와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그 밖의 소득생활을 하는 여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여기서 말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는 14개 직종이 있으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
지원내용은 출산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총 150만 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 원, 16~21주까지는 50만 원 22~27주는 100만 원 28주 이상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시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나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한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선상으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분들은 www.ei.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의 결정은 신청 접수 후 결과를 확인하여 14일 이내 지급을 받거나 대상이 아니라면 미지급 결정 및 통지를 받을 수 있고 지급을 받는 대상이라면 본인 계좌로 따로 지급을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제출 서류
각각의 자격에 해당하는 제출서류와 신청 방법을 숙지 후 혜택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쓸잡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정보 (0) | 2022.11.10 |
---|---|
서울시 돌봄수당 신설 정보 정리 (0) | 2022.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