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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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1. 04:3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일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프로그램이란 작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을 위해서 올해 5월 평성 된 추가경졍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5만여개에 각 백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5월 말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했고 실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가능하며,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5시간 분량의 온라인 재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재기교육 받는 곳
제외되는 경우는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 개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하였더라도 재도전 장려금은 일회만 지급합니다.
공동대표 사업자의 경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만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상의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은 14일 오전9시부터 시작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홈페이지 마비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업 연도에 따라 차례대로 신청을 받습니다.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는 곳
https://xn--jj0bt2i93dyyrvgcfb69b286e.kr/clsr/main.do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사전 선별 신속 지급 대상은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2020년 개업자는 21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28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 개업자는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주말에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에 따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 신청 절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폐업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본인 인증, 재기교육 수료와 이체 계좌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치면 신청할 수 있고 확인 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 위임장을 이용해 1명만 받을 수 있어 공동대표자분들은 위임장을 별도 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본인인증 수단은 폐업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재도전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이후 다음날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기교육은 신청 마감일인 8월 26일까지 완료해야 재도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아래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꼭 재기교육 영상 시청도 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셔야 되니 잘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일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