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자격 조건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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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21. 05:32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최신 정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시장진흥공단의 사업이며, 사기 피싱 문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리턴 패키지는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패키지로 폐업 및 직전의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사업입니다.
총 4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정보
1.원스톱폐업지원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할 경우 폐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
- 사업자등록증이나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신청 시 유의사항
자세한 사항 하는 곳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 원스톱폐업지원 (semas.or.kr)
2.사업화지원
사업화지원의 지원 목적은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전략수립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로 폐업을 선제적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매출액 감소 및 저신용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기준 : 전년 대비 20%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3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신 분
저신용자 기준 : NICE신용 평가 기준 779점 미만인 분
지원내용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화지원 (semas.or.kr)
3.교육지원
교육지원의 지원 목적은 폐업(예정 포함) 소상공인의 임금 근로자로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및 업종별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해 재도전을 위한 기본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분
- 전직 기초,특화 교육의 경우 만 69세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지원내용
제출서류
지원절차 및 신청시 유의사항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지원 (semas.or.kr)
4.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의 지원 목적은 구직활동이나 취업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 임금 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제출서류
전직장려수당 지원 제외 대상자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