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최신 내용 전부 정리

    9월 1일부터 시행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2차 개편안을 9월 1일에 시행하기로 했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부 세대에 한하여 최근 물가 상황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 한시적 경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정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여 9월부터 고지 되는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개편방안 시행시 지역가입자의 약 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천원 줄어들 예정이며,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및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112만명의 보험료는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안의 취지

    개편안의 취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 뿐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 및 지역가입자 간 다른 부과 방식이 문제가 되어 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이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편안 세부내용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축소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 평균 3만 6천원)낮아져서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천억원 가량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시로 쉽게 보는 지역가입자 사례

    위 예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천 4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월급) 외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연간 2천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단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천만원은 공제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총 45만명으로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천우너 인상될 예정이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예시로  쉽게 보는 직장가입자 사례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원칙 하에 해외 주요국가 피부양률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연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3만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단계적으로 경감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으로 유지하는데 그 이유는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변화하여 국회에서 합의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최근 변화한 상황에 맞게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 그간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쉽게 보는 피부양자 사례

    가입자별 보험료 변동 전망

    이렇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 4천억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지만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왔으며,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어 왔고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 개선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살면서 유용한 여러 정보를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