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정부가 29일 소득 요건 강화를 핵심으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 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2022년 9월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뀌는 점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과표에서 5천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계산 방식이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65%의 보험료는 3만 6천 원가량 줄고, 피부양자의 1.5%는 보험료 부담이 생깁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의 개요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각각 보험료를 매깁니다. 지역가입자의 40% 이상을 노인세대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차지하여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에 따라 2017년에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가입자의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마련됐고 그것이 2018년 7월에 시행한 1단계에 이어 2022년 9월부터 2단계를  시행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과표기준별 등급에 따라 500~1350만 원 차등 공제하던 것을 500만 원 일괄 공제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193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천만 원 미만 자동차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179만 대에서 12만대로, 보험료는 2천898억 원에서 280억 원으로 2600억 가량 감소합니다.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총 1909만 명 중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1만 5천 원 인상되지만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연소득 기준을 2천만 원으로 하면서 피부양자 탈락자는 27만3천여명이 됩니다. 이들은 연 소득 2천만원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새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내던 건보료를 내게 되는 피부양 자격 탈락자들의 반발이 크겠지만 정부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 주요국 피부양률을 보면 한국이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 2020년 기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수는 한국 1명 , 독일 0.28명, 대만 0.49명 등으로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방안으로 27만 3천여 명이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평균 14만 9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2단계 개편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561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15만 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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