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2세 남성 김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그 누구도 아닌 피해자의 딸 김신혜 양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신혜 양은 당시 나이 23세로 크게 주목받았고 당시 김신혜 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수사가 있었고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현재까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의 재심은 진행 중 무기수 중에 최초로 첫 재심 확정입니다.

     

    김신혜 살인사건의 개요

     

    당시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 50분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이 버스정류장에서 7km 떨어진 곳에 사는 3급 지체장애인 52세 김 씨 고,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한 마을 여성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현대 마르샤의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뿌려져 있었고 시신이 도로에 있었기에 처음엔 뺑소닌 사고로 생각했으나, 시신을 검안해 보니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엔 외상의 흔적이 없었고 출혈도 없었습니다. 이에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김씨의 시신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ug/ml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누군가가 술과 수면유도제를 먹여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 당시 사건 2일 뒤인 3월 9일 새벽에 큰 탈 김신혜 양을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했습닌다. 경찰에서 김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는 성추행이라고 하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 2000년 1월에 김신혜의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 김 씨에게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고 그 말을 들은 김신혜가 자신도 중학생 시절에 아버지에게서 성추행을 당한 기억 때문에 살인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살해 목적은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데 김신혜 양이 당시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고, 경찰에 따르면 김신혜 씨는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친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간에 좋은 약 이라고 속여 마시게 한 후 함께 드라이브를 했고 운전 중 아버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시신을 유기하고 교통사고처럼 꾸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 보험금가입과 성추행자백뿐 아니라 알리바이가 없고 ,시나리오 등의 모든 증거들도 김신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신혜씨는 이듬해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습니다.

     

    김신혜씨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

    김신혜씨는 경찰 조사 당시 친척 어른이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야지만 정상참작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당시 친척 어른은 김보은 양 사건을 예시로 든거지만 김신혜 씨의 사건과는 내용 비슷한 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마을에 알려져, 마을 사람들은 김신혜를 동정하며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무기징역을 받은 건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자신은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고 아버지 또한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그 이유로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신혜 씨는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한결 같이 자신은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다고 주장 중이라고 합니다.

     

    -김신혜의 그날의 알리바이

    경찰이 한결 같이 김신혜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건 당일 김신혜의 알리바이가 없다는 것이지만, 김신혜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주장하는 알리바이는 사건 발생 전날인 2000.3.6일 오후 6시경에 렌트한 차량을 타고 고향인 완도에 내려가 있던 남동생을 서울로 데려오기 위하여 출발했는데 김신혜는 그 전 인 3월 1일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놓기 위하여 남동생과 함께 완도로 향했습니다. 원래는 강아지만 데려다 놓고 바로 올라올 생각이었지만, 남동생이 마음이 바뀌어 할머니 집에 더 있고 싶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남동생에게 " 그럼 며칠 후에 데리러 오겠다"며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김신혜가 서울에 혼자 올라온 이유는 고향 친구 중 절친이 결혼을 하고 그 친구의 집들이가 3월 5일 광주에서 예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서울 집에 있다가 광주 친구의 집들이를 한 후 다음날인 6일 완도에서 남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가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들이를 가기로 약속한 5일 새벽에 집 앞 주차된 차가 물피 도주 사고를 당하게 돼서 부서진 차의 수리를 맡기는 등 일처리를 하다 보니 광주 집들이 약속에 가지 못하게 되고 다음날 가겠다고 하였으나 그다음 날에 광주 친구와 전화를 하자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집들이 방문을 취소하기로 결심했고, 완도 할머니 집에 전화를 걸어 남동생에게 일정이 바뀌었으니 버스 타고 오라고 했으나, 남동생은 막무가내로 계속 내려와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결국 내려가기로 결심한 김신혜 씨는 광주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완도에 있는 남동생을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 취소했던 집들이에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완도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밤 완도에 갈 테니 친구의 구두가게에서 만나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03년 mbc 제작진이 김신혜의 친구를 만나 인터뷰를 한 결과 당시 김신혜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고 합니다. 

    한편 김신혜는 완도를 향해 가다가 대전 휴게소에 들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시 아버지는 동네 사람 2명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당시 김신혜는 아버지와 통화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조심해서 내려오고 닭죽 만들어놨으니 집에 가서 먹으라 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경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증언한 사람들은 같이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2명이었고 통화를 마친 김신혜 양의 아버지에게 "딸도 내려오고 있는데 술좀 그만 마시라"며 가볍게 타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생전 아버지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가진 착한 딸 딱 그 정도의 부녀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김신혜는 완도에 도착하여 친구들과 한 약속이 생각나 전화를 했는데 한 명은 새벽 1시가 넘어 나갈 수 없다는 친구의 말에 "내일 보자"며 전화를 끊었고 다른 친구 한 명은 전화를 받지 않아, 약속은 그렇게 마무리 됐는데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할머니 집에 전화를 건 그녀는 당시 18살인 여동생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신혜는 여동생에게 "금방 집에 도착하는데 다들 뭐하냐?"라고 묻자 남동생과 할머니는 잠을 자고 있고 자신은 만화 그리는 중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김양은 언니 김신혜에게 "아빠가 술에 많이 취해 올라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싸우고 방금 내려갔다"라고 얘기했고 평소 아버지 김 씨는 술주정이 심해 취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난폭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신혜 씨는 당시 술 취한 아버지를 피하려고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통화 여동생이 "언니 어디야?'라는 질문에 집에 갈 생각이 없어진 김신혜 씨는 갑작스러운 여동생의 질문에 당황하여 '검문소 앞'이라며 거짓말을 하게 됐고 그 거짓말이  현재 까지 18년동안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결정적인 의혹이 됬고 완도에 도착하고도 가족들을 속인 이유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온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김신혜 씨의 주장은 고향에 도착하고 친구부터 먼저 만난다며 들어가지 않으면 할머니가 서운해하실까 봐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와의 접촉을 피하면서 친구 권 씨를 만나려고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고 이로 인하여 알리바이는 입증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2명의 친구들은 그날 밤 김신혜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두 친구는"그날 밤 우리가 신혜를 만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며 울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김신혜 강압수사 의혹

    김신혜는 체포 당시부터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항변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신혜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강압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김신혜가 자백했다고 했지만 김신혜는 "폭언, 폭행 등의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받았다"며"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 대신해 감옥을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신혜가 고모부에게 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았는데 김신혜 씨 본인은 "자신은 고모부에게 자백한 적이 없으며, 3월 8일 밤 11시 20분경에 고모부가 자신을 불러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이 큰일이 난다고 뭐라 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서로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하나의 심적 증거인 보험은 그 보험 8개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아버지의 장애 사실을 숨긴 채, 고지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범행도구인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그녀가 수면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에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측의 강압수사는 김신혜 씨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이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도 드러났고, 김신혜의 말에 따르면 경찰이 종이 한 장을 자신 앞에 놓더니 지장 찍을 것을 강요했고, 머리를 탁탁치고 뺨을 때리면서 빨리 찍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신혜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날에 대해선 모르는 것이라 함부로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 거짓이라면 경찰부터 검찰 1심 판사, 2심 판사, 대법원 판사도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고,

    1. 아버지가 죽은 새벽시간에 알리바이가 없는 점, 주장만 있는 점

    2. 고향에 가는데 렌터카를 빌린 점

    등등 아직 해결해야 할 의문도 많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