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 은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이나 서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게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보
근로장려금 가구기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가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인 경우: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가구의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단 1억 4천만 원 이상의 경우엔 기준 장려금에서 50%만큼 차감되어 지급)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전부 합한 금액이 2억 미만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 원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우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기간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페널티가 있습니다. 바로 10% 차감된 금액을 받으니 만일 내년에 자격에 해당된다면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ARS 전화, 온라인 QR코드, 관할 세무서 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