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자 지원 프리랜서 고용안정

    내달 7월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격리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24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을 했씁니다.
    7월 11일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하여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7월 11일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100% 이하로 기준하여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계산합니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이면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의 건강보험료는 월 18만 원 정도입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급 휴가비 관련 지급액 축소

    현재까지는 코로나 19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휴가비를 1일당 4.5만을
    최대 5일간 지원하고 있으나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3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1일 오후 6시까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대상으로 지급하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과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활동 지원금 규모를 2배로 늘려 각각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올해 3월 이나 4월 소득이 비교 대상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금이 신청가능한데 비교 대상기간은 작년 3,4,10,11월을 2019년도, 2020년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기간 중 하나입니다.

    작년 10~11월에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모든 심사가 완료될 8월 말쯤 최대 20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7월 1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각 고용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지난 2020년에 연 소득이 5천만원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1~5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기수급자의 경우에는 6차 지원금 신청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이외에도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및 비공 영제 노선 종사자 대상 지원금 300만 원도
    6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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