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86개월미만)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이 도입되서 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0~5세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받는제도여서 이름이 가정양육수당입니다.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생활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저출산에 맞춰 도입된 수당이라 소득인정액에 상관 없이 위에 조건만 해당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취학전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대상  월10~20만원 지원(최대86개월)이고

    일반가정 양육수당은 개월 수 마다 달라지는데

    0~12개월 미만은 20만원,12개~24개월 미만은 15만원,24~86개월 미만은 10만원 입니다.

     

    만일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을 경우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나오는데

    0~36개월은 20만원, 36~76개월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월 1회 차등 지급을 하며,

    0~11개월은 20만원,12~23개월은 17만7천원, 24~35개월은 15만6천원

    ,36~47개월은 12만9천원,48~86개월 미만은1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서 누리과정(육아학비)를 지원 받거나, 만0~5세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가정양육수당의 신청기간과 방법

     

    가정양육수당의 신청기간은 따로 두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영유아의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신청이

    불가할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