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거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 저어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대상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 기업인 경우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180일 이상은 국가공휴일을 제외한 산정기준이기에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유급)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상한액은 382,77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출산휴가 급여액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기간과 방법

     

    배우자 출산ㄴ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따로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우편,인터넷에서 가능하며

    지급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결정하여 지급 처리되며 본인계좌로 입금받습니다.

     

    신청 시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1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확인)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온라인 신청 접수처(www.ei.go.kr)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 되고 번호는 135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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