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란


    해산급여는 복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산모에게 국가가 출산 전후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에 지급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가능합니다.

    꼭 주소지 뿐 아니라 22년 4월 이후부터는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의 선정기준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을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인정액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1인 가구:894,614원   

    2인 가구:1,499,639원

    3인가구:1,929,562원

    4인가구:2,355,697원

    5인가구:2,771,277원

    입니다.

     

    해산급여의 혜택

     

    해산급여의 지원내용은 출산이나 출산예정자의 경우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추후 또 출산을 하더라도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제출서류

    1.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있다면 구비서류는 필요 없음) 및 신분증명 서류

    2.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에만 해당)

    3.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산모수첩(출산예정자만 해당)

     

    해당 해산급여대해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처인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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