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정부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정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중인데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언제든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뿐 아니라 주거, 의료,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소득 인정액 기준

     

    생계 급여 부분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생계 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및 음식물,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의료 급여 부분은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 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 급여 부분은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5% 이하 대상자들에게 거주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임차가구라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하며,

    자가 가구일 경우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수선유지비)등을 지원합니다.

     

    교육 급여 부분은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빈곤정책 확대를 고려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우선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게 해 줍니다.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이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다 판단될 경우

    -식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영약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인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거나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신체적 근로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들로 인하여 지금은 일하기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경우

    EX) 생각해보면 조두순 같은 쓰레기들이 되겠네요.

     

    참고로 이경우 외에도 자격 요건에만 맞는다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통합급여(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신청 또는 개별 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합급여를 신청했을 때의 장점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만일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 시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이 없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인원에게 급여 지원을 해줍니다.

     

    준비물

    기본 준비물은: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하게 쓴 지원자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일 경우입니다.

    여기서 생계, 주거,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로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계산한 금액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으로 정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단 사망한 1 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 딸 사망 시,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적용 = 의료급여

    -미적용= 주거, 교육, 생계급여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춤형 급여별 관련 부소의 홈페이지 주소와 콜센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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