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기본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 청년들을 위한 청년 지원금을 지급한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2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저도 5년 전에 받았었고 그때 꾀 유용하게 썼던 터라 기억에 아직도 남네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대상과 지급 일정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와 합산 10년 이상을 주민등록에 경기도로 두게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이걸 받으려고 올해 하더라도 최소 3년은 있으셔야 합니다.

     

    지급 일정

    지급일정은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1분기의 신청 기간은 22.03.02 ~ 04.01이며

    2분기의 신청기간은 22.06.02 ~ 07.01입니다.

    현재 신청 기간이므로 꼭 확인하시어 요건이 된다면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며 4분기 동안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경기 지역화폐로 7월 20일 날 지급될 예정입니다.

     

    97년 4월 2일 출생자부터 98년 4월 1일까지의 출생자는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원을 신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만일 대상자가 되어서 신청을 한다면 7월 20일부터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 때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라면 꼭 챙기시고 또한 밑에 청년들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시흥과 김포일 경우에는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고  성남일 경우는 카드 또는 모바일이며 그

    외 시군은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지역은 전 경기지역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분기 지급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만일

    기존 수령자이며 자동 신청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제출 서류

    기본소득 신청을 위한 서류는 모두 20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발급 시 최근 5년 또는 전체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생일과

    신고일 , 변동 사유, 주민번호 뒷자리도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