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정보 국가

    요새 청년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취업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운영 방향은 저소득층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위하여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서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2년 청년취업지원금은 대략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바로 청년 면접 수당과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그리고 국민 취업지원 제도입니다.

     

    첫번째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이제도는 15~34세인 청년이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제공되는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기준으로 15~34세 이하인 자에게 제공되며 

    연령 계산 시에는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분들까지 포함됩니다.

    감면기간은 5년간 감면해주고 감면율은 90%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대상 제외자는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으로

    법인의 회장이거나 사장 ,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이고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거나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3.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그리고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A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B 국민 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두 번째 청년 면접 수당

     

    이 청년 면접 수당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보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면접 비용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면접을 한번 볼 때마다 5만 원씩 최대 6회 정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기도민들에게

    해당됩니다. 하지만 청년 면접 수당의 제외 대상은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인 자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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