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31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사회대응 정책 수립 및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담당인력 2명(6급 1명, 7급 1 명), 예방접종 도입평가 및 이상반응 관리 담당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국제 보건안 보 협력 강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운 영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6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되, 한시정 원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로 1년 연장하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 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 인력 7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관리운영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1,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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