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 촌공간계획 수립, 그린바이오 육성, 동물보호 복지 기능 강화, 청년농업인 육성 및 데이터 기반 축산유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8명, 6급 8명)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축산 항생제 내성 관리,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인천공항 고위험 병해충 정밀검역, 비료 품질검사 유통관리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명(6급3, 7급8, 8급4, 연구관2, 연구사4)을 증원하 며,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에 한시조직(한시정원 4급1, 5급1 포함)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 정과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한시정원(협업정원) 연구관 1명의 존속기관을 연장하고 연구사 1명을 감축하 며, 조직관리의 책임성 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 으로 지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5명 (5급1, 6급2, 7급1, 관리운영1)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25명(6급6, 7급9, 8급7, 9급2, 관리운 영1) 등 총 30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