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이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8817호, 2022. 2. 3. 공포, 2023. 2. 4. 시행)됨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의 재심사 청구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및 동 의정서 규칙의 용어 및 서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인 선임 인정 확대(안 제2조제2항) 국제출원 절차 중 위임장 첨부 시 별도의 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리인으로 선임되 는 것으로 보는 대상을 확대함 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절차 마련(안 제25조제1항, 제51조의2, 별지 제5호서식)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정(보완)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미 재심사 청구에 의한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된 경우 를 재심사 청구 신청서의 반려 사유로 규정함 다. 출원서류 등의 즉시 반려 대상 정비(안 제25조제2항) 「특허법 시행규칙」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규정의 일치를 통해 국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반려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함 라.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및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안 제82조, 제91조,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 36호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협정에 대한 의정서 공통규칙」이 「표장의 국제등록 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규칙」으로 개정되고, 마드리드 의정서 신규가입국을 반영하 여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신청서 및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9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 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 2 - 조약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306호(우 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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